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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유영하에 돈 모두 맡긴 박근혜...'마지막 믿을 사람'과의 관계는? 본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자금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 재산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면서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금화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벼랑 끝 처지에 놓인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전 재산을 맡길 정도로 유 변호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가 다시 변호사로 선임된 배경과도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지 한 달 뒤쯤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여억 원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삼성동 사저 매각대금(68억5000만 원)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금(약 28억 원)을 제외한 전 재산을 모두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유동성 재산 전부가 유 변호사에게 그냥 맡겨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원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측근에게 돈을 맡겨두는 행태는 종종 있지만, 거의 전 재산을 가족이 아닌 측근에게, 특별한 돈세탁 없이 수표 그대로 넘기는 건 이례적”이라며 또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 측은 변호인 선임을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수표가 전달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지급제시 없이 현금화가 이뤄지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전달 시기가 지난해 4월이란 점에서 최근 다시 유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도 무관하다고 본다.
유 변호사가 수표 30억 원 등을 떠맡은 지난해 4월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나란히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이 수사망을 점점 좁혀오면서 뒷일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당시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배신’과 최 씨의 구속 상황에서 믿을 사람은 유 변호사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재산을 측근에게 맡긴 행위 자체가 추징에 대비하기 위한 은닉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수십억원을 서로 맡기는 관계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 이상의 '집사'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내밀한 사이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어떤 인물일까.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박근혜 후보의 법률지원 단장 역할을 했다. 이때 경선 상대였던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 공격수이자 최태민 의혹에 대한 방어수 역할을 했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방어했던 최태민 관련 의혹은 당시 박근혜 후보로서 가장 은밀한 부분인데 이를 전담했기 때문에 이후에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까지 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오직 유영하 변호사를 위해서, 당시 그의 지역구가 경기도 군포였는데 세 차례를 방문을 했지만, 유 변호사는 낙선하고 말았다. 이후 유영하 변호사는 20대에선 지역구를 서울 송파로 옮겼지만 당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옥새파동으로 출마를 접어야 했다.
유 변호사는 이렇듯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역할이 꽤 많았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변론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고, 현재도 재선임을 받아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단독으로 맡아서 변호를 하고 있고,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줄 알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을 했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도 막판에 합류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때 일종의 공격수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얽혀있는 김경준과 유영하의 만남은 아직도 석연치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경준은 유영하 변호사가 두 번이나 미국으로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김경준에게 “귀국을 하라, 귀국하면 내가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했단다, 그런데 김경준은 이같은 유영하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신뢰가 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박근령 박지만의, 이미 가정을 이룬 두 피붙이 동생들이 있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수십억원대의 현금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피붙이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거액을 안심하고 맡길 정도의 관계, 유영하 변호사에게 의혹의 눈길이 더해지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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