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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영하 재선임’ 이유...부메랑 돼 평생 괴롭힐 '전두환 추징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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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영하 재선임’ 이유...부메랑 돼 평생 괴롭힐 '전두환 추징법'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 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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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교정본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유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접견을 마친 뒤 바로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지난해 10월 구속연장을 결정한 뒤 이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 사퇴한지 3개월만에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일절 거부하고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특활비 사건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선 변호인인 유 변호사를 재선임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된 속사정은 무엇일까.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이번 특활비 사건에서 다시 최측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민들의 세금인 국정원 특활비를 기치료와 주사비, ‘문고리 3인방’ 용돈 등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6억 5천만 원 가운데 최소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치료와 주사비 등에 3억6500만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에 9억7600만원, 의상실비 등에 6억9100만원이 쓰였다.


국정원 뇌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2013년 6월 박근혜정부 시절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에서 추징이 가능해진다. 당시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시효도 10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원 역시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혐의점과 형량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집 한 칸 없는 알거지 신세로 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유영하 변호사 등 측근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변호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지만 특활비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무거운 죄인 뇌물죄에 대항하고, 국가예산을 개인적으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직접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왔다.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가 유죄가 되면 그나마 지켜온 여론전 프레임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은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다툼을 벌일 여지라도 있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상납루트가 단순·명쾌해 박 전 대통령이 느끼는 위기감도 크다.


더구나 모든 사건이나 재판이 끝나더라도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재산추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역시 평생 재산추징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




아울러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다.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원을 비롯해 보유 중인 자산이 추징 대상이 된다.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 전 정권들을 비판하며 추진, 제정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서둘러 선임한 것도 이런 문제 등을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추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액수가 커 그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두환에 대한 추징 실적이 부진한 것을 두고 과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했다”라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정원 뇌물’ 건으로 자신이 강조해 만들어진 법으로 단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32부는 특활비 공여 혐의자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심리를 맡고 있다.


다만 아직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연 상태여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병합해 진행할 수도 있다. 뇌물수수 공범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심리하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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