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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말바꾼 정호영 전 특검, ‘MB 다스 실소유주 면죄부’ 의혹만 키웠다? 본문
2008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이명박 특검’이 ‘다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특별검사 활동이 종료된 뒤 9년 동안 의혹이 계속 제기돼왔으나 정 특검이 나서 직접 해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특검은 지난 12월 22일 검찰 출입기자단에게 입장을 전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주)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및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여부였다”며 “이에 대해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 법원에 의한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통화내역조회, 회계장부의 분석 등을 통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횡령금이 다스의 비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했지만 수사결과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은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은 수사연장사유보고, 중간수사발표, 최종수사발표의 경우 외에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계속됐으나 정 특검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거가 없다고 당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다스 내부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 과정에서 다스 내부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다스 비자금’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10년 전 수사결과 발표 때와는 판이한 해명을 내놓아 의혹을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2008년 특검 수사를 끝내면서 비밀에 부쳤던 ‘직원 횡령’ 사실을 정 전 특검이 새삼 언급하면서 자신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자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던 발표 내용과 달리 이번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 전 특검은 보도자료에서 10년간 함구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 결과 ㈜다스 직원의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스의 회삿돈을 빼돌린 ‘범죄’ 자체를 ‘인지’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 전 특검은 그 직원을 기소하지 않았고, 검찰에 이첩하지도 않았다. 당시 특검법을 보면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이내”(제9조 5항)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 전 특검 스스로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21일 수사 종결 이후 이런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이것도 특검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법에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불기소 결정)을 하였을 경우, 기소하였을 경우… (중략)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설령 다스 직원 개인의 횡령이 맞다 해도 정 전 특검은 기소를 하든지, 검찰에 이첩을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했어야 하는데 그 ‘직원’을 자기 맘대로 입건유예하고, 심지어 국세청에 과세 통보도 하지 않아 법인세 탈루를 눈감아줬다”며 “기소하거나 이첩하면 다스 비자금의 단서가 드러날까봐 특검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은폐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다스의 설립, 지분변동, 운영 및 주요 업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2월21일 정 전 특검은 이런 결론을 읽은 뒤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낸 보도자료에는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이 바뀌어 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엔 ‘사실’, ‘확인’ 이런 표현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줬는데, 이번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표현을 썼더라”고 짚었다.
한편 최근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끝내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졌었다. 특별 검사들도 사장과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특검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스 내부 관계자는 “특검이 왔는데 특검 검사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갔다. 그게 다다. 금방 왔다가 금방 갔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정호영 특검팀이 부실수사는 물론 증거 인멸까지 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줬고 주요 증거물까지 되돌려줘 실소유주 규명 증거를 은폐하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여러가지 주장에 대해 정호영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을 했지만, 그의 해명 보도자료 또한 특검 당시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다스 횡령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으며,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아서 현재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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