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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흡연에 샤브샤브까지...한화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2.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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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명제다. 우리 사회가 3만달러 소득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그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회적 자산’이 아직도 상당히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불법 편법으로 부를 축적 유지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이유도 ‘이번에는 또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또 불편한 뉴스를 하나 전하게 된다. 2017년 마지막 날 뉴스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1988년 10월 16일 탈옥수 지강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울부짖으며 항의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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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병원에서 흡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자체 조리가 금지된 병실에서 샤브샤브나 불고기 등을 해 먹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27일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회장의 4번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 공판에서 이 같은 문답이 오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날 증거로 제출된 김 회장의 간호기록에서 흡연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10월 22일 자 새벽 3시 47분에 기록된 간호일지에는 “금연하도록 함”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는 김승연 회장에게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A 교수는 “환자는 구속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일지에 왜 그런 구절이 등장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김승연 회장의 흡연 사실을 발견해 제지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회장은 이날 호흡 곤란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그러나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불과 9개월 만에 호흡기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는 것을 뜻한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정신과적 병력(주요 우울장애 등), 호흡기내과적 병력, 내분비내과적 병력(당뇨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김 회장이 병실서 불고기와 샤브샤브 등을 조리해 먹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러한 설명 역시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 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적인 조리는 당연히 금지된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인 김 회장의 병실 내에는 산소통이 비치돼 있어 작은 불씨라도 옮겨붙을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먹는 대신 산소통이 비치된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B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병실에 O2(산소)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다”라며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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