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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구치소 방문조사 '30분 설득'에도 끝내 거부...노림수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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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구치소 방문조사 '30분 설득'에도 끝내 거부...노림수는?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2.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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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혐의가 나왔으니 다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양석조 부장검사)


“건강이 나빠 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그만 마침표를 찍었으면 합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야멸차게 내치면서 검찰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방문조사 카드가 결국 무산됐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에 조사하려 한 혐의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과 전혀 무관한 별개 사안인데도 ‘정치보복’ 운운하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 태도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양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조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일정과 간략한 내용을 통지한 뒤 30분 가량 면담하며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 출석해 일단 검찰 관계자들과 만나기는 했다. 하지만 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언론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법률적 대응 포기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조사가 불발에 그치자 검찰은 곧 수사팀을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보수단체 부당지원(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에서 특활비 약 40억원을 상납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정원을 동원해 대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하게끔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시각이 나중에 30분쯤 늦게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피하기 힘들다.



문제는 이들 혐의는 기존에 알려진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등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사안이란 점이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뇌물로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마땅히 검찰 조사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해명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 대통령이 청와대 아닌 타 기관의 나랏돈까지 손을 대야 했는지 등을 소상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한마디로 진술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인데 피의자의 묵비는 나중에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기존 혐의와는 다른 별개 사안인 만큼 충분히 해명했어야 옳다는 뜻이다. 


검찰은 내년 2월쯤 법원이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 박 전 대통령을 새롭게 드러난 혐의들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 거부는 ‘어차피 최고형량을 구형받을 것이 확실한데 거기에 죄목 한 두개가 추가된다고 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 혐의점 가운데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성격이 짙은 것이다. 이마저도 ‘대통령 통치행위’에 물타기해 어물쩍 넘어간다면 이는 후세를 위한 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 개인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철저한 진실규명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21년 전 12·12 쿠데타와 비자금 혐의로 대법정에 나란히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때와 판박이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은 연희동 사단이라 불렸던 변호인단을 모두 물리치는 동시에 재판 출석도 거부했다.




이에 교도소장이 재판부가 강제로 모셔오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득한 끝에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멏 차례 구인영장으로도 데려오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고 재판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해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변호인마저 동조해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 포기로 볼 수밖에 없어 심리판결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는 다르지만 국선 변호인에 비협조적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의 실세였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망명 중 1979년 실종됐지만 1982년 궐석재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 전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를 받았다는 전직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궐석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불필요한 증인이 대거 취소돼 재판 진행이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까지 거부한 채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의 추가조사마저도 거부했다. 이대로라면 1심 선고 때까지 궐석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수 있어 이르면 내년 1월께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궐석 재판’의 예를 모델 삼아 이번 재판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2.12 쿠데타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익을 취하고 국기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국기 문란 행위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고 국가를 통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전직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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