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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호'에도 전격 법정구속된 장시호...박근혜 최순실 비상?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2.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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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의 조카로 수사 과정에서 최씨 국정농단 전말을 상세히 진술해 ‘검찰·특검 도우미’로 평가받던 장시호씨(38)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 받고 전격 법정구속됐다. 지금까지 검찰에 적극 협조하며 '불구속'을 기대했던 장씨는 뒤통수를 맞은 모습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장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장씨가 범행의 최대수혜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장씨는 자신의 아이를 언급하며 법정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장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6월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도중 구속기간이 만료된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은 추가기소돼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장씨는 예외였다.


검찰은 장씨를 추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장씨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상세히 진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장씨는 지난 6월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잘 아는 점 등을 활용해 2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와 대통령, 김 전 차관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2000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져(GKL)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는다. 영재센터로 지급된 후원금 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다”며 장씨가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씨”라며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고 결론내렸다. 장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도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늘 실형이 선고됐기에 장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하게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구속되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말했다. 장씨는 “그동안 검찰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하는 것만은...”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사실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피고인이 중형 선고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장씨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결과가 바뀔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장씨는 종이에 한참을 무언가 적은 뒤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자신의 구속 상태를 알릴 지인이나 아이의 학교 주소를 적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 장씨는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아는 것을 털어놓고 협조하면서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수사의 촉매제가 된 '제2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것도 장씨였다. 최씨의 '외교관 인사 개입' 의혹까지 번진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련 혐의가 드러난 데에도 장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장씨는 최씨의 조카이자 각종 이권을 챙긴 과정에 가담한 공범이었지만 특검의 실체 규명에 힘을 보태 '호감'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곳곳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아는 내용을 진술하며 실체 규명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장씨의 이 같은 노력도 본인 죄의 무게를 덜지는 못했다. 특검과 검찰은 현행법상 허용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영미식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성격으로 구형량을 제시할 때 '선처'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장씨가 검찰 구형보다도 이례적으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으로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기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박근혜 최순실 등 주요 피고들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교화형'보다는 '응보형' 선고를 한 것을 두고, 형벌의 최종타깃을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법원과 검찰 간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시그널'(정청래 전 의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등 검찰의 '일방적 기소'에 대해 제동을 거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이 반기를 든 것일 수도 있다. 법원과 검찰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모 아니면 도'의 황당한 판결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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