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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 아들 대리시험 검찰 기소는 깜찍했다…윤석열 진짜 무능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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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 아들 대리시험 검찰 기소는 깜찍했다…윤석열 진짜 무능하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1. 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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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대리시험에 대해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깜찍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 총장에 “정치적으로 편향됐는지 여부를 떠나 진짜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12월 두 차례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문항 30개의 쪽지 시험이라고 한다”며 “이건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한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다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한 유 이사장은 “(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뇌물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 진짜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주체들이 되게 많다. 법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회가 있다”며 “재단 계좌를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서면질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문의를 했다고 한 유 이사장은 “해당 은행은 그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조차 답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봤을 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단 사실을 재단에 알리지 말라는 통지까지 첨부한 것이 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점심을 먹었냐고 물었는데 라면은 먹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면서 “(뭘) 먹긴 먹었나 보다”고 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검찰 기소전쟁 최전선에 있었던 유 이사장은, 검찰이 4개월간 30여명의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끝에 마침내 조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결과물은 처참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명예와 공수처 설립에 따른 개혁의 도마에 올랐던 검찰로서는 이번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외부에 의한 개혁의 명분을 돌려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판단은 그런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각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았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유학중 실시간 '대리시험'을 봤다'는 기소내용은 지금까지 한번도 알려진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일정부분 충격파가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대학도 아니고 미국의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좀 구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조 전 장관 부부 모두 교육자로서 아들의 대리시험까지 해줬다는 윤리적인 비난은 면할 수 없겠지만, 검찰의 사활이 걸린 기소내용 치고는 좀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이사장은 아들 대리시험 의혹이 온라인 오픈북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무려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내용 가운데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아들 대리시험 혐의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 가운데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었고, 더욱 중한 범죄혐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대리시험 의혹이 도하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뽑히는 궁색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태산명동 서일필'(청와대)이자 '깜찍한 모습'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로서도 그리 강하게 반박을 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국 사태는 발생 4개월 만에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와 제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법리적으로 유죄가 될 만한 사안이 있겠지만, 그것이 법무부 장관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만한 중차대한 혐의점이었는지는 이제 '법전의 영역'에서 다시 판가름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덫으로 몰아넣어 검찰개혁을 달성했다면 조 전 장관은 그 덫에 놓인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성급한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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