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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공금 횡령·취업청탁’ 1심 징역 3년···판사 “잘못 뉘우치지 않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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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공금 횡령·취업청탁’ 1심 징역 3년···판사 “잘못 뉘우치지 않아”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8.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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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강남구청의 돈 수천만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쓰고, 구청과 사업관계에 있는 업체에 제부의 취업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은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구청 요양병원 위탁업체 측에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 못할 행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강남구청의 데이터 등을 삭제하게 한 것을 두고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끼쳤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서실장 이모씨와 공모해 격려금과 포상금 지급 용도로 구청 총무팀장에게 약 9400만원을 받아 이를 지인 경조사비와 당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구청의 요양병원 운영 위탁업체 대표에게 “금융인 출신 한 사람을 보내겠다”며 자신의 제부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인 곳에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공금이 아닌 개인자금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자금을 비서실장에게 보관해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부 취업 청탁과 관련해 “요양병원 측에서 먼저 직원 추천을 요청해 비서실장에게 확인해보라고 했을 뿐”이라는 신 전 구청장의 주장도 “비서실장이 신 전 구정창의 지시 없이 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구청 서버의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은 경찰이 돌아간 직후 공무원들에게 ‘왜 삭제를 안했냐’고 질책하는 등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고 감독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인신 비방공격을 한 신연희 전 구청장이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괘씸죄에 걸려든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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