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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순직은 순직이 아니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4.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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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69&sid1=102&aid=0000195823&mid=shm&mode=LSD&nh=20170401091812


“죽어서까지 차별하다니”… 세월호의 어떤 선생님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쏠렸던 30일 오후, 불과 4㎞ 남짓 떨어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선 두 중년남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날은 세월호참사 당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당시 26) 선생님과 고 이지혜(당시 31)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행정소송의 변론기일.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던 두 교사의 아버지는 결국 슬픔을 참지 못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인 김성욱(57)씨는 “제자들을 구하다 떠난 초원이가 단지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죽어서까지 차별할 수는 없다”며 흐느꼈다. 정부는 참사로 사망한 정규직 교사들은 모두 순직자로 인정했지만, 두 교사의 순직인정은 3년째 제자리다. 


(연합뉴스 기사 전문은 위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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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는 교육부가 만들어낸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목숨은 정규직의 목숨과는 다른 것인가요. 인간이 만들어낸 편의적인 발상과 제도 때문에 그 숭고한 뜻마저 훼손된다면 이는 비인륜적인 처사입니다. 


예외를 만들어 그들의 순직을 지켜주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생님로서의 순직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자격만은 달라는 아버지의 흐느낌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의 설움을 곱씹으며 열심히 학교에 다녔을 자식을 생각하니, 죽어서라도 그 회한만은 가지고 살지 말라는 마지막 뜻 아니겠습니까. 


그 잘난 제도를 이렇게도 철저히 지킨 교육부가 왜 지금까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을 만드는' 교육부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있는 자들의 편의적인 발상과 제도 때문에 짓밟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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