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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직 대통령 4번째로 구속 '불명예'...검찰 "동부구치소 수감 예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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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직 대통령 4번째로 구속 '불명예'...검찰 "동부구치소 수감 예정"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3.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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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다스 비자금과 뇌물 의혹 등이 10년이 지나서야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2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구속은 이 전 대통령의 소명 없이 서류뭉치 만으로 결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돼 있있지만, 당사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 절차는 무산됐다. 법원은 결국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통상 서류 심사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사건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시점부터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은 심문 절차가 생략 됐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기록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000쪽 가량의 의견서,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합하면 157권 분량으로 총 8만페이지가 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살펴야 해 다른 형사사건보다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안팍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는 등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67억원), 국가정보원 특활비(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대보그룹(5억원), ABC 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 등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추가적인 혐의로도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어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에도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측근 김영우 의원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등 '친이계'가 오랜만에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측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진 것이 이번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구속영잘이 발부되던 날, 이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는 경찰들만이 텅빈 거리를 지킬 뿐 단 한 사람의 지지자들도 보이지 않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논란, 아들 시형씨의 다스 실소유 의혹 등 이명박 일가를 둘러싼 비리가 대통령 한 사람의 비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신축된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이 있다. 독거실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침대, 세면대와 변기, TV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될 독거실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 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독거실과 비슷한 약 11㎡(3.3평) 규모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2.01㎡(3.2평) 규모의 독거실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돼 있다. 최씨가 수감된 방은 5.15m²(1.55평), 김 전 실장이 수감된 방은 7.33㎡(2.21평),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서울동부구치소가 이 전 대통령이 수감할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 공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서울동부구치소는 별도의 공사 없이 기존에 있던 독거실에 이 전 대통령을 수감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한 피의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하겠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서울동부구치소를 최종 선택한 것은 서울구치소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할 경우 구치소 입장에서 내부 경호 문제 등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서울구치소에 이미 수감돼 있는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치소 내에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할 수 있어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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