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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에다 구할 수도 없었던 올림픽 국가대표 롱패딩, 박영선은 어떻게 구했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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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에다 구할 수도 없었던 올림픽 국가대표 롱패딩, 박영선은 어떻게 구했나?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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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국회의원에 대한 ‘평창 롱패딩’ 지급 논란으로 번졌다. 박 의원이 한국 선수단과 같은 패딩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저 패딩은 어떻게 구했는지’에 관심이 쏠린 결과다.


‘팀 코리아’ 패딩 가격은 한 벌당 6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매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8명 전원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 이 패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았다. 또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개막식을 앞두고 롱패딩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교문위가 아니다. 박 의원 측은 “동료 의원이 준 패딩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빌려 입은’ 패딩을 입고 제한구역에 들어간 탓에 ‘빌려 준’ 교문위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멋진 롱패딩을 입고 있던데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의원들에게 (롱패딩을) 지급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터여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패딩은 비매품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들에게 국가대표 선수용 선물을 제공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국민 눈높이와 국민 정서를 생각하겠다”면서 “추후 교문위 차원에서 롱패딩을 대한체육회에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반환하게 된다면 동계올림픽 폐막식 이후가 될 것”이라며 “누군가 사용했더라도 세탁해 돌려주면 교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올림픽 기록물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패딩을 받은 국회의원 일부는 이미 개별적으로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 롱패딩은 한때 출시되자마자 계속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 품목이었다. 그렇다 보니 국회의원들에게만 희귀품이 돼 버린 롱패딩을 지급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사회 지배층의 특권의식은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악습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당연시되었던 국회의원 떠받들기 관행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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