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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김세윤 판사 누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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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김세윤 판사 누구?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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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다"며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책임을 주면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구속에 롯데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롯데의 '뉴 사업'들이 대거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의 구속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교해 의외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청탁 내용이 대통령의 부정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을 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청과 롯데그룹의 지원이 이뤄진 시기는 청와대·기재부·관세청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의 수와 공고시기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있던 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2015년 11월)한 후 안종범 경제수석(2016년 3월11일)과 박 전 대통령(2016년 3월14일)을 만났다.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2016년 5월)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2016년 12월)됐다. 


재판부는 "여기에 재단 지원 규모와 지원 과정 등을 종합하면, 지원금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징역 2년6개월이라는 형량은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루 고려해 기본 양형대로 선고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공여 범죄의 기본양형은 징역 2년6개월에서 3년6개월이다.


기본양형에서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해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도 신 회장과 똑같은 징역 2년6개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3년 이하의 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대가성·공무원 직무와의 연관성 등 롯데의 지원금 70억원이 가진 성격을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도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이날 재판부가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언급한 '후원금 반환 경위' 의혹도 주목할 점이다. K스포츠재단은 검찰이 롯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2016년 6월9일부터 13일까지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줬다. 이를 두고 롯데의 지원금 70억원의 성격은 뇌물이라는 의심이 짙었다.


실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법무부에서 받은 대기업 수사정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돌려주라고 전달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돈을 반환하라는 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결국 우 전 수석은 롯데 압수수색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시켜 돈을 돌려주라고 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이를 듣고 롯데에 돈을 반환한 셈이다. 70억원이 뇌물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이런 정황 때문에 법조계에선 1심에서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언급된 이 부회장보다 더 위험하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신 회장과 비슷한 위치의 기업인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모두 신 회장과 같은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뇌물을 준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도 뇌물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 측은 판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선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억의 추징금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바 있다.


특히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와 다소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열린 최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최씨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이 부회장 1심을 심리했던 김진동 부장판사와 동기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재판을 맡았다. 최씨 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광고감독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았다. 안 전 정책조정수석과 차 감독 역시 각각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정책조정수석 1심 공판은 최씨 재판과 같은 날 열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의 말을 친절하게 다 들어주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년 가까이 국정 농단 사건을 맡으면서도 피의자 측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을 때 경고를 보낸 것도 김 부장판사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3차례 재판 불출석 뒤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예정대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로 큰 비난을 받았던 정형식 부장 판사와는 다소 다른 행보다. 정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예상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 부장 판사를 특별 감사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크게 논란이 됐다.


당시 정 부장 판사는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 공여로 볼 수 없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승마지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재벌 3·5 법칙’(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재현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1961년 서울 출생이다. 김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김 부장판사보다 선배다. 이후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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