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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최순실 1심 판결 형량 예측 “12~15년 선고될 것”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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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에 있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형량을 예측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예상하며 10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순실 재판의 판사라면 어떤 선고를 내리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박 의원은 “주요 혐의, 특히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며 “(형량이)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법 적용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30년까지가 1단계 법정형인데 특검이 25년을 구형했으니까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 하는 건 조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당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이 이번 재판에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할 김세윤 재판부는 이미 안종범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최씨의 1심 선고는 구속기소 후 450일 만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씨의 혐의 중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최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는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중요 관전 포인트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보고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억여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며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액수 불상)만큼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볼지도 관건이다. 1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이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뒤집었다.


검찰과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다.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인정할지, 그 경우 증명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도 관심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유죄 판단에 활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최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최씨에게는 중형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체 중이 한 사람이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인데 그가 항소심에서 석방됨으로써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처단 의미도 퇴색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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