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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거에요?’ 질문에...검찰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론 내렸다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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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한 몸’이니,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내줬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종국에 삼성전자와 이 전 대통령을 수십억원대 뇌물게이트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납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뇌물죄인지에 대해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라며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10년여간 지속돼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제3자를 거치지 않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여부가 단지 진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구성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다스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다스 소유 관계를 분석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다스 설립 종잣돈이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가 현대자동차 하청 물량을 받고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처럼 대기업에 납품해 먹고사는 비상장 회사는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현대차가 누굴 보고 다스에 하청을 줬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간단하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왔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시작된 2009년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 법조계에선 대가성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라고 요구한 경우로,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에 더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밝혀내야 혐의가 입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 돈이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3자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제3자뇌물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가 2009년 3월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맡긴 후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72)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다스가 에이킨검프에 지불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에도 에이킨검프를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영입”했고 “다스와 별도의 수임계약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


검찰은 조만간 외국에 체류 중인 이학수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고발된 120억원 외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자금 전체 규모는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는 9부 능선을 훨씬 넘어섰다”며 “공소시효 문제도 극복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12일 “다스의 비자금이란 의혹을 받고 있던 ‘120억원’의 성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시효를 극복했다”는 언급은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를 수사한 2008년 1~2월 이후에도 다스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7년 12월 법 개정 전 특경가법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다.




검찰은 김모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 경리직원 조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120억원의 경우 김 전 사장 등 회사 경영진이 개입한 비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리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특수직무유기죄는 특가법상의 죄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아야 성립된다.


이렇듯 ‘다스 소유주’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쪽으로 결론이 이미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 다음은 다스의 막대한 비자금 조성 행위와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남겨진 과제다. 검찰은 21일 이전에 정호영 전 특검 고발 사건을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를 정리해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확신하고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을 건넸다는 결론까지 도달했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공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명박 정권에서의 삼성 뇌물죄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상소심 집행유예 석방에 대한 여론의 뜨거운 비난을 의식한 검찰이 삼성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 제스처를 취하며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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