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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창고서 발견된 ‘이명박 청와대 문건’ 충격...노무현 기록물 유출 갈등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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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창고서 발견된 ‘이명박 청와대 문건’ 충격...노무현 기록물 유출 갈등은?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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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 작성된 다량의 청와대 문건이 다스 회사 창고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 “다스 창고에 이명박 청와대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이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창고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데 대한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국정 문건은 외부 유출이 극도로 제한돼 있어 일반 회사의 창고에서 발견된 것만으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다스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돼 검찰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문건들이 다스가 사용하는 건물로 흘러간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증명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 중이다.


전날 검찰은 다스가 청계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문건들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인 점을 인정하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실수’로 다스 사무공간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수라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 무관하다던 다스에서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흘러갔는지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 발부받았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는 수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해가며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2008년 7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보관중인 대통령기록물의 회수와 열람편의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봉하마을 사저로 들어가고 있는 김영호 당시 행자부 1차관(맨왼쪽)과 정진철 전 국가기록원 원장(왼쪽 두번째)



그런데 이번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은 이명박 정권 출범 초 노무현 전 대통령과 1차 권력갈등을 빚었던 직접적 도화선이 된 바 있다. 이명박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시켜 노 전 대통령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당시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한테 고발장 초안, 또 필요한 관련 증거물들을 제시했다. 고발의 실질적 준비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줬던 정황을 봤을 때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안 교수는 “아직도 정권 성격에 따라서 국가기록 관리가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며 "국가기록관리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7월16일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섭섭함을 드러낸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버티었다”며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님,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록물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법인가,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제18조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온라인 열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편지에서 언급한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런 노 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차명진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답장을 썼다.




차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는 형식의 논평을 통해 “장물”이라는 표현을 쓰며 “궁색하게 토를 달았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 네 해드려야지요”라며 “그렇다고 국가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차 대변인은 “장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적 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참 궁색하다”며 “지금이라도 장물 문제로 국력을 낭비케 하지 마시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힘을 보태주달라”고 했다.


이같이 논란이 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의 열람을 위해 자택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통령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측에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 대통령측이 무분별하게 청와대 기록물을 다스 창고에 쌓아둔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정작 자신들의 청와대 기록물 관리가 가장 허술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이명박 청와대는 가장 먼저 대통령 기록물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도발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게 하는 여론전을 전개했다. 역사는 돌고 돌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창고에 쌓아둔 청와대 문건이 그의 인신 구속에 결정적 작용을 할 전망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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