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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안태근 성추행 당시 ‘왜 들쑤시냐’ (최교일) 검사장이 호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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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안태근 성추행 당시 ‘왜 들쑤시냐’ (최교일) 검사장이 호통”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 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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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진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여검사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이를 무마한 사람으로 지목된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사건을 공론화 하려던 후배 검사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시 사건을 보고받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도 전면 배치된다.


임은정 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24일 자신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감찰 제도 개선 건의’ 글을 다시 공개했다. 


이는 임은정 검사가 당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전해듣고 알아보던 중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겪은 일을 밝힌 글이다. 


임은정 검사에 따르면 당시 성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 법무부 감찰 쪽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봐 달라는 연락이 왔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를 수소문해 피해자를 확인, 피해자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다.(당연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당시 이 글에서 피해자가 서지현 검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 상대가 고위 간부이다보니 두려워하며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 점심시간이 돼서 잠시 이야기를 멈췄는데 오후에 모 검사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장과의 통화를 통해 가해자의 이름을 비로소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화를 건 검사장은 화를 내다가 “임 검사는 집무실이 없지? 올라 와”라면서 임은정 검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집무실로 찾아간 임은정 검사의 어깨를 문제의 검사장이 갑자기 두들기며 다음과 같이 호통을 쳤다고 임은정 검사는 전했다.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임은정 검사는 자신에게 상황 파악을 부탁한 법무부 감찰 쪽 선배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지만 이후 더 이상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은정 검사는 30일 '서울신문'에 “당시 호통을 친 검사장은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사건을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 마약 사건’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김 의원의 사위는 2년 반 동안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밪고 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또 검사가 3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은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대구, 경북, 고려대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지역, 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임 검사는 지난해 9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례로 몇 년 전 한 고위급 검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했지만 그는 승승장구했다. 피해 여검사만 좌천되고 말았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임 검사는 “그간 대검 감찰은 사실상 ‘강약약강’으로 돌아갔다. 힘 있는 검사의 경우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문서화하지 못한다”며 “뒷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에 대한 감찰 평가를 확인하는 날, 해당 조사를 한 검사는 보복당하기 쉽다”고 감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임은정 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24일 자신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감찰 제도 개선 건의’ 글을 다시 소개했다. 이 글은 당시 임 검사가 상가에서 발생한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전해들은 뒤, 이후 감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발한 글이다.




“어느 검사의 상가에서 술에 만취한 법무부 간부가 모 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황당한 추태를 지켜본 눈들이 많았던 탓에 법무부 감찰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가해자와 문제된 행동은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좀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검찰 내부 소문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당발이라 웬만한 소문들은 금방 저에게 몰려오거든요. 당연히 저는 피해자를 곧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습니다.




가해 상대가 상대이다보니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게 느껴져 한참을 설득했는데도, 그 검사님은 피해 진술을 한사코 거부하더군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식사 후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날 오후 모 검사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며.. 그 추태를 단순 격려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구요. 피해자가 주저하고, 수뇌부의 사건 무마 의지가 강경하자, 결국 감찰 쪽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가해 간부는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다녔는데, 검사장으로 승진한 가해자로 인해 그 피해 검사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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