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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치소 전격 압수수색 왜?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0. 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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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치소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61)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메모지 등 개인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우 전 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 사이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한 정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특허 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요청을 받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6년 초 이들 부부 소송 상대방 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적시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2015년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 때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자 우 전 수석이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정황이 적혀있다.


문건에는 ‘BH’(청와대)가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기재돼 있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됐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 소송을 챙겨봐 줄 것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2월11일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법관에게 직접 전화한 다음 다시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날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접속해 박씨 업체 ‘와이제이콥스메티칼’을 상대로 제기된 등록무효 특허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한 로그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이러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이었던 곽병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원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로도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치소에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은 이번 사법행정권 농단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은밀하게 청와대와 사법부 행정처 간에 물밑거래가 오고간 점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가 사법부의 기류 정도를 탐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컨트롤 하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사법행정권 농단 사건이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구치소 전격 압수수색은 향후 그의 최종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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