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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 562일만에 석방된다…김상률 김종덕도 속속 풀려날 듯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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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 562일만에 석방된다…김상률 김종덕도 속속 풀려날 듯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7. 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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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다음달 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다음달 6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이후로 56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차례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8월6일 밤 12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구속 만기일이 앞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지난 10일 석방됐다.



김 전 수석은 28일 0시 이후, 김 전 장관은 29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경우 구속 만기일이 9월22일이다. 대법원이 그 전까지 선고하지 못한다면 조 전 장관도 석방될 수 있다.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항소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 등을 마친 후 조만간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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