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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이재용 항소심 운명의 날, 무죄 집행유예 감형 어느 쪽일까? 본문
이재용 삼성전자(50) 부회장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5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는 법 적용이 맞게 됐는지만 살피는 법리심이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심'의 마지막 선고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선고의 최대 관건은 이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의 재판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공여액이 가장 큰 두 재단에 대한 220억2800만원 지원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선고형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구형량에 비해 선고형량이 턱없이 부족하자 사실 자존심을 구긴 셈이 됐다.
이에 특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수 차례 변경하는 등 형량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고, 1심 판결에는 없었던 2014년 9월12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안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보탰다.
이 부회장 측은 2014년 9월15일 시간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현장에서 약 5분 동안만 이뤄져 지원 요구 등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달 12일 안가 독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1심에서 인정된 두 사람의 독대는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이 2014년 9월12일 독대 여부를 묻자 "없다"면서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0차 독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부회장 측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개별 현안을 청탁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논리도 빈약해졌다.
0차 독대는 '문고리'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14년 하반기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새로 추가됐다. 지난 30일, 안종범 전 수석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0차 독대에 힘을 실어줬다.
안 전 수석은 0차 독대 전날인 9월 11일,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삼성 참고자료-말씀참고 포함' 등을 받아본 부분에 대해 "보통 독대를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참고할 자료를 올려드려야 한다. 이 파일이 그것인지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말씀참고 등) 독대에서 쓰는 용어와 비슷했던 것 같긴 하다"고 증언했다.
0차 독대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뇌물에 대한 합의'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의 핵심이었고 대통령 스케줄을 주로 관리하면서 은밀하게 만나는 인사들을 직접 챙겨왔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삼성그룹-제일모직 합병과정도 재판의 주요 사안이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합병을 개별 현안으로 청탁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일부. 안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수첩에 '<장 사장> 박창균'이라고 적었다. 박창균은 중앙대 교수로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이었으며 '장 사장'은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의미한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인 7월 6일, 장 전 차장은 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팀장(사장)에게 신인석 전 중앙대 교수(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를 만나고 오라고 했다. 이날 장 전 차장은 안 전 수석에게 '신인석 약속'이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신 전 교수와 안 전 수석은 '토요회'라는 모임을 통해 이미 친분이 있던 관계였다.
박창균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 무렵 신 전 교수는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합병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아주 중요하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니 신중하게 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에게 "청와대 뜻이라네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삼성 합병은 합병비율 불공정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국민연금 전문위가 아닌 공단 내부 투자위원회로 회부돼 찬성 의결이 났다. 박 교수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 합병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문위로 회부됐다면 삼성 합병이 반대로 결정됐을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가 워낙 중요한 삼성 입장에선 투자위가 전문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측은 한 번도 합병에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나 보건복지부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안종범 수첩에 장충기 전 차장과 박창균 교수가 기재돼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이며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며 "삼성 합병이 개별 현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0차 독대’나 삼성그룹-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한 청와대와의 조율 정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협의를 했음을 인정해주는 결정적 증거들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정경유착 사건보다도 더 악성이고 교묘한 협잡이었다.
이 부회장 재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박영수(66·10기) 특검이 직접 나와 구형을 했다. 박 특검은 1심 당시 이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하며 엄중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박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추징금은 1심 당시엔 없었던 내용이다.
한편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권 경쟁률은 6.6대1을 기록했다. 1심 15.1대1보다는 낮은 수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다. 무죄와 유죄지만 형량이 가벼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 아니면 감형이나 원심 유지가 돼 계속 수감이 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31일 방송된 JTBC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해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유시민 작가의 멘트가 이 시점에서 다시 관심을 모은다.
먼저 박형준 교수는 "결과를 놓고 보면 뇌물죄의 증거는 흐릿하지만 '정경유착이 죄'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결국 정경유착에 대해 단죄를 한 꼴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판결의 논리를 구축한 게 아니라 빈틈이 있다. 논쟁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삼성은 '이거 이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형식상 보면 특검은 한숨 돌렸지만 형량이 불만이고, 변호인단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총 3라운드 중 1라운드에서 (이 부회장 측이) 한 점 진 것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묘한 느낌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법리에 100%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 엄청난 고려를 했고, 양형을 고려하면서 법리가 영향을 받은 판결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국회 위증, 범죄수익은닉을 다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때마다 액수를 줄여줬다"며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 때문에 최소 형량이 10년이 되는데, 그 형량이 너무 세다고 판단해 낮추려다 보니 사실 관계를 재구성한 게 아니가 싶다.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벽하게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넣고, 다소 미비해 보이는 건 제외했다. 5년형까지만 줄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재구성 한 것 같다"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났지만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마 항소심에서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유 작가의 말에 박 교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작량감경'이다. 정상참작해서 형량의 절반을 감경할 수가 있는데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될 여지도 이번 재판에서 남겨졌다. 진검승부는 2심에서 하도록 판을 열어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까지 다투어볼 수 있는 기회와 법리가 어디가 헐거운지에 대한 시사점까지 다 담아서 판결했다고 본다"고 말을 보탰다.
그런데 당시 유시민 작가의 견해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판사가 검찰 구형 12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5년형만 때린 것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유죄를 받은 것보다 형량이 낮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도 이 양형이 2차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해석이다. 실제 싸움은 항소심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5년형만 받았다면 2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집행유예로 '감형'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우려' 때문에 검찰 구형량에 비해 5년 양형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의당 등 일부 야당에서도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가 국민적 여론이 막대한 이번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내리긴 했지만, 양형을 낮게 줌으로써 2심에서 충분히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음모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논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과연 이번 항소심에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들어맞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오는 2월 5일 일생일대의 날이 될 것이다. 이날 그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몇 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 등을 거치며 조성된 공정성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유죄가 돼 복역하더라도 대통령 사면으로 쉽게 풀려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총수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총수의 장기간 인신 구속은 삼성그룹의 대외 이미지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결단을 내리고 경영진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삼성의 위기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를 자부할 정도로 치밀하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장기간 구속 기로는 그룹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다. 그룹 역사로 보면 지난 1965년 삼성 사카린밀수 사건도 최악의 사건이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 오너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뒤 둘째 아들 이창희가 구속되면서 유야무야 됐다.
이건희 회장은 검찰 청사를 몇 번이나 들락거리고도 살아남았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회장은 250억 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폭넓게 검토했다”는 게 이유였다.
1996년 9월 이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1년 만인 1997년 개천절에 사면복권됐고 1998년 4월 경영에 복귀했다.
2005년에는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이 터졌다.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제공을 논의한 것이 녹음파일 형태로 폭로된 것이다. 이 회장의 지시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대선자금을 나눠주는 심부름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 회장은 서면조사만 받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이 사건을 폭로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검찰조사를 받고 사법처리됐다.
2008년 4월에는 수천억원의 차명계좌가 적발되고 1천억 원대의 세금포탈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회장은 삼성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내놓고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에게 경영권을 맡기면서 경영에서 퇴진했다. 증여세를 피하면서 삼성 그룹의 지분을 물려받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도 최고고객책임자(CCO)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때도 이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009년 8월 14일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12월 대통령 특별 단독사면을 받아 2010년 삼성전자 회장으로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9년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에버랜드 CB 저가 매각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언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이병철, 아버지 이건희는 모두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적발-재판-유죄-퇴진-사면-복귀’의 수순을 밟으며 교도소 문을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거대한 자본이 법망을 우습게 여기며 그동안 이리저리 빠져나간 것이 우리 재계 총수의 도덕적인 수준이었다. 이번만은 그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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