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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박근혜 재산 동결...박정희 비자금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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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박근혜 재산 동결...박정희 비자금은?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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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미있는 결정 하나를 내렸다. 최근 법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은 28억원 상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현재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 30억원이다.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일체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국정운영과는 거리가 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징보전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도 거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재판 판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징수 실패 사례에세 보듯 버젓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추징금은 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전두환 일가로부터 미납추징금 3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두환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약 1155억원, 전체 미납액(2205억원)의 52.4%였다.


검찰은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남은 추징금이 환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을 징수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이런 재산 은닉과 납부 버티기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스크린도 반드시 병행해야만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새로 구입한 28억 상당의 내곡동 자택 전경.



지난해 중반부터 정치권에선서 최순실 일가가 관리 중인 비자금에 대한 규명과 환수 움직임이 드세게 일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최순실 일가에게 갔을 것"이라며 ‘최순실 부당재산 몰수 추진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안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씨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는 400~500개로 파악되며, 1978년 미 의회 프레이저 보고서에 드러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은 당시에는 8조5000억원, 현재 가치로는 약 30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경진·김관영·노회찬·박영선·손혜원·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한 이 모임은 특별법안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재산 환수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비자금은 최순실이 관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배후에 있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58억 상당의 추징금을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보전당했다. 이는 박정희 일가의 비자금 규명과 그 환수를 위한 첫번째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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