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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선처해달라” '황당한 3류 국가 공권력' 비판 왜?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0.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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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그야말로 따갑다. 대통령이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놓더라도 공권력은 여전히 후진국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사태를 바라보는 ‘핵심적 눈’이다.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이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강타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주범은 보호하고,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개탄이다. 사회적 지위와 국적을 떠나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대한 공격형 방식의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이라는 질타다.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비교적 한 지점으로 몰린다. 전쟁시 국가 기관시설로, 로켓포에도 견뎌야 하는 장소가 풍등을 날렸다고 홀라당 타버리는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해당 시설물을 만든 업체와 시설 관리자, 건설허가 관리자를 소환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극단적 방법론을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은 결국 송유관 공사 직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여론은 흘러가고 있다. 철밥통들은 결국 책임도 철통이냐는 비아냥과 봇물이 나오는 이유다. 6명이나 휴일 당직 근무를 하면서 ‘뭘 한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질타가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사태에 쏟아지고 있다.


“동네 주유소보다 못하다”는 조롱이 나오는 이번 화재 사건은 결국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풍등을 날리는 초등학교 관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조롱도 나온다. 그 학교의 풍등 중 하나가 공사장으로 들어왔고, 다음 날 그걸 주운 스리랑카인이 날렸고, 그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났고, 그불로 폭발을 했다면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이 아니라 초등학교 관계자 구속영장이 맞다는 합리적 지적이다.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이 아니라 표창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국가 기간산업이 이렇게 취약할 줄 누구도 몰랐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을 바라보는 스리랑카 국민의 분노도 이해못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스리랑카인 구속영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재 사고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번 사태 역시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에게 뒤지어 씌우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3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대형 화재사고의 본질적인 책임을 따지기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실화’(失火)에만 수사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스리랑카인을 선처해달라”는 글이 여럿 올라와있다. 한 청원인은 “실화라는데 이번 화재를 두고 실수한 사람이 스리랑카인 한 명이냐”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에 스리랑카인 한 명이 제물이 되는 것 같다. 그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나라가 미안하고 창피하다”고 썼다.



다른 청원인 역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300원짜리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안전관리 책임자 과실이 더 크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돈 벌고 일하기 위해 들어온 평범한 이웃 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지 말라”고도 했다.


A씨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은 이번 사고가 개인의 ‘실화’뿐 아니라 국가기간시설 관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이 ‘뜰까’하는 호기심에 불을 붙였고, 불 붙은 풍등이 바람에 날려 저유소 쪽으로 날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 풍등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6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아버지 캠프’때 사용한 80개 풍등 중 하나였다. 경찰은 이런 내용과 함께 당시 공사현장과 저유소 CCTV영상까지 공개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한송유관공사 측이 18분 동안이나 화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당시 CCTV가 있는 중앙통제실에는 근무자가 2명이 있었는데도 초기 대응조치가 미흡했고, 폭발한 탱크에는 화재발생을 감지하는 장치가 달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A씨가 저유소 화재에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행위가 결과적으로 대형 화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마감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경찰로서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비록 이번 사건이 재난방지를 위한 부실한 인프라 구축 체계에 대한 책임론으로 흐르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의 어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지가 난감하다. 더구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는 용의자를 처벌해야 하는 게 경찰의 의무이지만, 이번 사태처럼 여론재판으로 흐를 경우 더욱 그 대처가 난감하다.


그럼에도 국가 주요시설의 재난방지 체계를 이번 기회에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에너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의 최고책임자가 이번 사태를 사과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정무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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