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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박근혜의 입' 이정현 의원직 상실 위기, ‘세월호 보도 개입’ 본문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2014년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방송법상 방송편성 간섭을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의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KBS는 해경 등 정부의 대처와 구조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당시 전화가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송편성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들어봐도 상대방에 반복해 강요하고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며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등 구체적 요구로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가 없다는 이 의원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등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없다”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이를 언론에 알리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는 점에서 단죄의 의미가 크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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