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에 징역30년·벌금 1185억 구형...전재산 68억 벌금 어떻게 내나?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2.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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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9개월 만이다.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마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시 야권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모두 18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67번째 생일인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마련한 떡 케이크가 놓여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작년 12월 14일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벌금 액수도 최순실 구형 때와 같은 1185억원이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을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여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 혐의가 모두 일치한다고 봤다. 때문에 두 사람의 공소장에는 각각 592억2800만원씩의 뇌물 금액이 적혀있다. 두 사람에게 구형된 벌금은 592억2800만원X2=1184억5600만원에 약 5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검찰은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185억원 구형한 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수뢰액 592억여원의 약 두배로 벌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제2조 2항)은 ‘뇌물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액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말, 약 37억38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탄핵으로 청와대를 떠나 사가로 돌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보유했던 삼성동 사저를 팔았다. 이 때 시세 차액이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은 검찰이 박 전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 조치를 할 때 드러났다. 현재 관련 재판은 18개 혐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약 28억원) △본인 명의 예금 약 10억원(2017년 신고 기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이다. 수표 30억원은 서울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한 뒤 남은 금액의 대부분이다.


결국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사저 28억+수표 30억+예금 10억 등 약 68억원 정도. 벌금 1185억원의 5.7%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날 구형된 벌금 액수는 앞으로 선고를 거치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씨도 검찰은 1185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뇌물죄가 얼마만큼 인정되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박 전 대통령은 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우리 법은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최씨만큼만 벌금을 선고해도 최소 1000일에서 최대 1095일은 노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형기를 살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게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마저도 벌금 때문에 몰수당할 가능성이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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