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이 돈 필요" 박근혜, 국정원 상납중단 두 달 만에 2억 요구...용도는?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11. 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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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받은 ‘2억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진실규명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갑자기 중단시켰다가 두 달만에 다시 국정원에 2억원을 요구해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국정원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관계자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들로부터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이야기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한적한 길가에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직접 2억원을 받아 관저로 배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내용은 검찰이 청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매월 청와대 인사들에게 전해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상반기부터 매달 1억원씩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활비 상납은 2016년 7월을 기점으로 끊겼다.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의혹’ 보도(7월 18일), ‘미르·K스포츠재단 청와대 개입’ 보도(7월 26일)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다.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국정원에 전화해 “안 되겠다. 당분간 돈 전달은 하지 마라”며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달 뒤인 9월 안 비서관이 다시 국정원 측에 연락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돈을 요구했고 국정원 관계자가 정호성 당시 비서관과 한적한 길가에서 만나 2억원을 건넸다. 정 비서관은 관저로 이를 배달했다.




검찰은 왜 청와대가 상납 중단을 지시한지 두 달만에 돈을 다시 요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2억 원이 최순실씨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016년 9월 3일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독일로 출국하면서 쓸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달 뒤 최 씨는 한국에 있던 조카 이 모 씨로부터 의약품과 옷가지, 우리 돈 1500만 원에 해당하는 1만2000 유로를 전해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2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다”며 “최씨가 당시 급하게 쓸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건 맞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구한 ‘2억원’은 ‘박근혜 비자금’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당시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불법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정황이다.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다가 최순실 관련 비리 의혹이 보도되면서 갑자기 중단시킨 것은, 그 돈의 용처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때만 하더라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문이 커질지 상상을 할 수 없었고, 살아있는 권력이 그 정도 비리사건은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서둘러 상납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용처가 민감한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납중단을 끊었다가 다시 ‘대통령의 이름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나중에 발각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2억원’의 용처나 행방을 규명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전망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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