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이 대통령이 놓친 ‘자기검열’의 함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뤄지자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도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며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주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반발해왔습니다. 과거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검찰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불참해왔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공개회의에서 차라리 다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지시를)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상적 지휘체계 시스템으로 가는 개혁으로 인식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수사기관의 정상적 지휘체계 시스템으로 가는 첫 번째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무회의 불참을 독립성 확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오히려 국무회의 배석이 청와대와 수사기관의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게 평소 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인식이자 관행과 관성에 대한 개혁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막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 해야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을 언급하며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 쯤은 오시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반드시 참석’에서 ‘월 1회’로 조정은 했지만 원래의 뜻은 굽히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확고한 의지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은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다. 2028년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가 없지는 않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주 만드는 것은 악재의 누적이 결국은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번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이 대통령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야당과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해 얻을 정치적 실익도 계산했으면 한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은 이슈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은 이슈인가
사실 이 대통령의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지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기관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넘어 그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습니다. 찬성 측은 중수청도 행정부에 속한 국가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행정적 통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을 직접 파악할 수 있고 부처 간 협조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가 공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중수청장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받으면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정보 전달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행정적 운영과 정책적 협력이 보다 공개적인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생각해본다면 회의적입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도 이 부분과 닿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은 안했지만 ‘뒷구멍’으로 오히려 더 정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개석상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막후 야합이나 정치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장은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수사해야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부처장관의 경우 고발당한 경우도 있는데 이 사안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될 경우 중수청장의 스탠스가 애매해집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관의 ‘해명’을 듣다 보면 그것에 경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운영 고충 듣다보면 감정이입돼 중립성 흐려질 수도
특히 주목할 부분은 명시적인 수사 지시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중수청장의 자기검열 문제입니다. 진보진영의 한 전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과정을 듣다 보면 국정운영에 대한 그림이 보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충 등도 듣게 될 수 있고 그것에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다”라며 “물론 수사기관장의 공정성이나 국가관은 더 엄정하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겠지만 국정운영 전 과정을 듣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심리적 편향성에 빠지기 쉽다.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검열 과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구체적인 가능성도 들고 있습니다. 가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특정 부처 장관이 주요 정책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이 이 같은 논의를 직접 지켜본 뒤 해당 정책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사기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대통령이나 장관의 의중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특정 부처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을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하는지 스스로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검열의 가능성은 외부의 노골적인 압력보다 더 미묘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장이 권력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판단한다면 수사의 독립성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간과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일방향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될 기관장의 자기검열이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균형잡힌 국정운영 자세일 것입니다.
중수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적 지휘·감독 관계에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및 국무위원들과의 정기적인 대면까지 더해지면 수사기관장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배석안했어도 검찰의 정치 개입은 더 문제였다
물론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 종속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 범위와 절차, 외부 압력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개별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개 천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에서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지휘·감독은 국정의 기조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차원이지 특정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책 방향은 공개된 자리에서 지휘하되 개별 사건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구분이 서 있기에 ‘나는 떳떳하다’는 자신감으로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당한 행정감독권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이해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 이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지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주도한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양심과 소신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언제나 적절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상존합니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도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중수청장은 독립된 기관장’이라고 공개석상에 외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받을 유·무형의 압력 분위기마저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이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 여정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자 투데이신문 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코너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