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재판 도중 이재용 유죄 소식 듣고 웃음을 흘린 까닭

성기노피처링대표 2017. 8.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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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대화 중 수차례 목을 축이고 희미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선고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5일 오후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평소 박 전 대통령은 411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선고가 예정된 오후 2시30분이 지나자 안경을 꺼내 착용하고, 피고인석 맞은편에 있는 벽시계를 보기 위해 거듭 몸을 뻗어 움직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메모장에 필기를 했다. 이 부회장 및 삼성 측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주문을 읽던 오후 3시28분쯤부터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설명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왼쪽에 앉은 채명성 변호인의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손짓을 해가며 물음을 던졌다. 채 변호인의 설명이 끝나갈 때쯤에는 정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변호인의 말을 듣고, 이후에는 앞에 놓인 컵에 물을 따라서 연거푸 3차례 마시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임한 뒤 5분쯤 지나고 채 변호사는 다시 말을 건넸다. 박 전 대통령은 채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입꼬리를 올려 비교적 밝은 표정을 짓고, 이후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여러차례 붙였다 떼는 등 손짓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가 오후 3시46분쯤 휴정을 선언하자 법정을 나온 채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선고 결과로 재판이 불리해졌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뇌물을 준 사람은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 부회장의 유죄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웃음은 '일단 예상한 바대로 되었다'는 수긍의 표시가 강한 것 같다. 또한 유죄를 예상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 허탈한 심정을 표출했다는 의견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재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이었지 뇌물을 주고 받을 정도의 범법 행위는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자신이 끊임없이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강하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별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경력과 그 철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웃음은 '언젠가는 나도 다시 정치적 재기를 할 것이다'라는 잠재의식의 발로는 아닐까.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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