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부하 최지성 장충기 법정구속 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가 정권 실세의 딸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5년 선고는 일반적으로 예상이 됐던 '형량'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고 2년 정도 복역한 뒤 사면으로 출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고위 임원진에 대한 '법정구속'도 예견되었던 바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구속에 포함된다. 피고인구속은 재판을 위해 범죄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번째 단추를 무사히 꿰맞춘 셈이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유죄 유무와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온라인 포털 등에서는 "이번 재판으로 권력과 재계의 유착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