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용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차한성은 여론 압력에 사임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3. 7. 17:06
728x90
반응형



대법원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 재판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당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주심 조희대 대법관과 김창석·김재형·민유석 대법관으로 이뤄졌다.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조 대법관은 대구지방법원장이던 2014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차 전 대법관과는 고교·대학 동문이다.


차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이번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앞서 대법원은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2016년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상고심 사건에서는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을 주심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의 경우 김소영·김창석·김신·고영한 등 4명의 대법관과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낼 때 기획조정실장을 지내 과거 인연을 피하기 어려웠다. 차 전 대법관은 2014년 퇴임식 때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한편 차 전 대법관은 대법원을 떠난 뒤 2015년 변호사 개업 과정부터 ‘전관예우’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자, 차 전 대법관은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며 태평양의 공익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올해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차 전 대법관이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자, 변협은 성명을 내 “부적절한 처신이다.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의 주심 배당전에 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익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해 크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는 ‘전관예우’ 문제가 아닌 ‘삼성뉴스’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이 경우는 그렇잖아도 막강한 삼성이 그렇잖아도 막강한데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 4명과 겹치는 가장 최근에 관둔 대법관을 굳이 (변호인으로)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굉장히 크고 쟁점도 많아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그런데 현재 대법관 중에 차한성 전 대법관과 4명이나 같이 근무한 사람이 있다. 굳이 왜 이 분을 쓰겠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이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왜 굳이 수임했겠나.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사건 수임을)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이 근무했던 현 대법관들 이름도 계속 읊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소영, 김창석, 김신, 고영한 등 4명의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일부 겹친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었고, 조희대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같은 서울대 법대‧경북고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제2부가 담당, 제2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 중 3명(고영한, 김소영, 권순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 전 대법관 변호인 합류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 측은 “대법원에서는 (서면을)어떻게 설득력 있고 눈의 띄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에)합류해 지도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법관에게는 강자의 굳셈이 아닌 군자의 굳셈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 배려와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퇴임사를 한 바 있다.


관련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SNS를 통해 “돈에 환장해 ‘공익활동만 한다’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삼성 이재용 변호를 하겠다(한다)”며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들어 내며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는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이재용 변호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렇게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고심 변호인단에 '무리하게' 합류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5일 “사적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선임계에 이름을 넣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유추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은 상고이유서를 갖고 서면 판단을 받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대법관들이 실제 어떤 쟁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런 부분에 사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식사라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직 대법관이 민간 기업 변호에 나선 것에 대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갖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그 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임 후 사회 공헌하는 쪽으로 여생을 사는 선례를 좀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완 한겨레21 기자는 “댓글에 대통령이 퇴임 후 비례 1번 나온 것과 똑같다는 비아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기자는 “사회적 파장, 본인의 명예에 미칠 영향을 당연히 계산했을 텐데 수락했다는 것은 분명히 역할이 있다는 것”이라고 유추했다.


대법관 전관예우 실태에 대해 이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 개업했을 당시 1999년 도장 하나 찍어주고 3천만원이었다”며 “지금은 올라서 최소 5000만원 정도”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전 대법관 출신 중에 직접 상고이유서를 쓰는 분들이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읽어보고 도장만 찍는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주심 결정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서 결국 사임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