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때려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항소 이유
골프채로 때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으며 사실관계도 오해했다. 양형도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검찰도 곧바로 다음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57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유 전 의원은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며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에 설치해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내연남이 유 전 의장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