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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 전격 압수수색...혐의 확인했나?

성기노피처링대표 2018. 11.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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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명의의 스마트폰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사 입회 하에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경기도청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논란이 밝혀져서 아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와 김씨는 해당 스마트폰을 선거 때 활용했으나 이후 분실했다고 밝혔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올해 4월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날아들자 스마트폰과 번호를 교체했다.


통상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범죄혐의가 충분한 경우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재명 지사 수사는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범죄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12월 중순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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